상관(傷官)

2) 상관(傷官)

 

상관(傷官)은 관()을 극()한다.

 

갑일생(甲日生) 여자(女子)의 관()은 신금(辛金)인고 상관(傷官)은 정화(丁火).

정화(丁火)는 극()신금(辛金)하여 관()을 극()한다.

여명(女命)에 상관운(傷官運)와 상관(傷官)이 왕()하면 남편이 다치거나 직장생활이 힘들 수도 있다.

 단 사주중(四柱中)에 관()이 없으면 상관(傷官)이 관()을 치지 않는다.

 

()은 시청(市廳), 군청(郡廳), 경찰관(警察官)과 같은데 상관(傷官)은 그 관()을 극()한다는 것은 불복(不服)하는 것이며 남을 누르고 올라서려는 한다.

 

상관운(傷官運)이면 관()의 재앙(災殃)으로 공포(恐怖) 불안(不安)하다.

 

육친(六親)으로서 남명(男命)의 관()은 자식(子息)인데 상관(傷官)은 관()을 극()하므로 자식(子息)에게 액운(厄運)이 따라 걱정하게 된다.

 

식신(食神)이나 상관(傷官)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 내 기()를 설기(泄気)시키는 것이다.

일주(日柱)가 강()할 때에는 의사(意思)를 충분히 표시(表示)하여 설교(說敎)하는 종교가(宗敎家), 교육가(敎育家), 예술가(藝術家)가 많다.

()를 생()하는 원리(原理)로 사회사업(社會事業), 육영사업(育英事業)을 하기도 한다.

일주(日柱)가 약()하고 식상관(食傷官)이 강()하면 자기(自己)의 기()가 설기(泄気) 당함으로 인색(吝嗇)하고 허세(虛勢)부리기도 한다.

 

여명(女命)에 관()은 남편(男便)이고 일주(日柱)는 나 자신(自身)이다.

()과 식상관(食傷官)이 일주(日柱)와 합()이면 남편(男便)과 자식(子息)이 합()하는 것은 부정포태(不正胞胎:처녀(處女)가 잉태(孕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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