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관(偏官)

2) 편관(偏官)

 

정관(正官)은 충고(忠告)로서 나를 규제(規制)한다고 보면 편관(偏官)은 증악(憎惡:미움)으로 나를 억제(抑制)하는 것이다.

 

관직(官職)으로 보면 정관(正官)은 품행(品行)단정(端正)하고 수려(秀麗)한 판사(判事), 행정관(行政官)이라면 편관(偏官)은 권력(權力), 투쟁(鬪爭) 완강(頑强)한 군인(軍人), 검사(檢事) 등의 직업(職業)에 해당(該當)된다.

검사(檢事)는 엄격(嚴格)한 의미에서 행정관(行政官)으로 보지만 본질(本質)은 사회질서(社會秩序)를 위하여 권력(權力)을 사용(使用)하는 위치(位置)이므로 편관(偏官)으로 본다.

 

여명(女命)에 정관(正官)은 정당(正當)한 결혼(結婚)에 의한 남편(男便)이라면 편관(偏官)은 오다가다 만난 부부(夫婦), 위협(威脅)으로 한 결혼(結婚)의 남편(男便), 애인(愛人)을 편관(偏官) 편부(偏夫)라 한다.

사주(四柱)에 정관(正官)이 없고 편관(偏官) 하나만 있다면 그것도 정관(正官)으로 본다. <여명(女命)>

 

무제자(無制者)는 칠살(七殺)이고 유제자(有制者)는 편관(偏官)이다.

내가 강()하고 칠살(七殺)이 약()하면 살()이 권력(權力)으로 작용(作用)하고 내가 약()하고 많은 정관(正官)이 있으면 정관(正官)은 변()하여 귀살(鬼殺)이 된다.

 

정편관(正偏官)으로 길흉(吉凶)을 판단(判斷)하지 말아야 한다.

 

남명(男命)에서 정편관(正偏官)이 혼잡(混雜)되어 있으면 처첩(妻妾)에게서 많은 자식을 얻어 재산(財産) 분쟁(紛爭)이 있게 된다.

 

여명(女命)에 정편관(正偏官)이 혼잡(混雜)에 제약(制弱)이면 두세 번 결혼(結婚)하기 쉽고 정편관(正偏官)이 가중(加重)되면 창녀(娼女)가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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