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관(正官) 편관(偏官)
1) 정관(正官)
관(官)은 관제(管制) 규제(規制)를 말한다.
관(官)은 국민(國民)의 안녕(安寧)질서(秩序)를 위한 규칙(規則)을 정하고 규제(規制)하며 관제(管制)하므로 규율(規律)된 생활(生活)로 수려(秀麗)한 인격(人格)을 가지게 된다.
정관(正官)은 정당(正當)한 규제(規制)로 생활(生活)하는데 유익(有益)한 충고(忠告)이다.
선조(先祖)의 자리가 되는 생년(生年)에 관(官)이 있으면 선조(先祖)의 후계(後繼)를 자신(自身)이 받는 것이다.
장자(長子)로 태어났으면 선조(先祖)의 귀업(貴業)을 잇게 되는 것이다.
생월(生月)은 부모(父母)와 형제(兄弟)의 자리인데 관(官)이 있으면 형제(兄弟)가 후계자(後繼者)가 되는 상(象)으로 나는 차남(次男)이던 장남(長男)이던 양자(養子)로 가던가, 아니면 부모(父母)를 떠나 멀리 살게 된다.
또는 동생(同生)이나 다른 형제(兄弟)가 선조(先祖)봉사(奉祀:제사)와 부모(父母)봉사(奉祀)의 책임(責任)을 갖게 된다.
월건(月建)에 있는 관(官)이 형충파해(刑冲破害)를 당하면 선조(先祖)의 후계자(後繼者)되는 형제(兄弟)가 사고(事故)로 인하여 비록 내가 차남(次男)이라도 후계자(後繼者)가 된다.
여명(女命)에 관(官)이 남편(男便)이다.
남편(男便)이 나를 직접(直接) 관리(管理)하고 통제(統制)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