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친(六親)활용(活用)인수(印綬) 편인(偏印)

2) 편인(偏印)

 

편인(偏印) 치우치는 편중(偏重)되는 학문(學問), 교육(敎育), 수양(修養)이 해당(該當) 된다.

 

인수(印綬) 무관(無官) 사주(四柱)는 종교가(宗敎家)가 많다.

 

()가 극인(剋印)하면 학생(學生)시절(時節)에 공부(工夫) 못하고 부모(父母)와 선생(先生)에게 꾸지람 많이 받는다.

 

갑을일생(甲乙日生)의 인수(印綬)는 임계해자(壬癸亥子) ()인데 재() 무기(戊己)진술축미(辰戌丑未) ()가 있으면 재토(財土)는 극수(剋水) 인수(印綬)하여 괴인(壞印)하는 까닭이다.

 

인수(印綬)는 어학(語學)에 해당(該當)하는데 정인(正印)은 국어(國語) 편인(偏印)은 외국어(外國語) 월건(月建)에 편인(偏印)을 이거나 지지(地支)에 편인국(偏印局)이면 외국어(外國語)에 능통(能通)하여 통역관(通譯官)을 하기도 한다.

 

육친적(六親的)으로 정인(正印)은 생모(生母) 편인(偏印)은 계모(繼母), 유모(乳母) 등이며 정편인(正偏印)이 혼잡(混雜)되면 일천이지(一天二地)<일부양모(一父兩母)>이다.

 

인수(印綬)와 재()가 암합(暗合)하면 모()와 부()가 비밀(秘密)로 합()하여 결혼(結婚)한다.

 

모친(母親) 인수(印綬)가 형(), ()하면 어머니는 질병(疾病)으로 수술(手術)하거나 불구자(不具者) 됨이 있다.

 

편인(偏印)은 식신(食神)을 타도(打倒)하여 도식(倒食:밥그릇 엎는다)이라 하는데 집문서 부도수표 등으로 재산(財産) 손실(損失)로 패망(敗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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