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친(六親) 정관(正官) 정도(正道), 귀기(貴気), 체면(體面)유지(維持), 학업착실, 관재수(官災數). 정관(正官)은 일주(日柱)를 극(剋)하기는 하지만 음양(陰陽)이 화합(和合)하는 형태(形態)다. 정관(正官)은 칠살(七殺)과 같이 부정적(否定的)인 작용(作用)보다는 내 몸일주(日柱)>을 관리(管理)하고 방종(放縱)하지 않고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役割)을 한다. 정관(正官)은 일주(日柱)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심복(心腹)과 같고 나를 규제(規制)하여 품위(品位)를 유지(維持)하며 생활(生活)하게 돕는다. 정관(正官)에게는 재성(財星)의 생관(生官)이 필요(必要)하다. 재관(財官)은 모두가 일주(日柱)를 극(剋)하는 관계로 일주(日柱)가 신강(身强)한 것이 좋다. 만약 일주(日柱)가 신약(身..
2) 편관(偏官) 정관(正官)은 충고(忠告)로서 나를 규제(規制)한다고 보면 편관(偏官)은 증악(憎惡:미움)으로 나를 억제(抑制)하는 것이다. 관직(官職)으로 보면 정관(正官)은 품행(品行)단정(端正)하고 수려(秀麗)한 판사(判事), 행정관(行政官)이라면 편관(偏官)은 권력(權力), 투쟁(鬪爭) 완강(頑强)한 군인(軍人), 검사(檢事) 등의 직업(職業)에 해당(該當)된다. 검사(檢事)는 엄격(嚴格)한 의미에서 행정관(行政官)으로 보지만 본질(本質)은 사회질서(社會秩序)를 위하여 권력(權力)을 사용(使用)하는 위치(位置)이므로 편관(偏官)으로 본다. 여명(女命)에 정관(正官)은 정당(正當)한 결혼(結婚)에 의한 남편(男便)이라면 편관(偏官)은 오다가다 만난 부부(夫婦), 위협(威脅)으로 한 결혼(結婚)의 ..
4. 정관(正官) 편관(偏官) 1) 정관(正官) 관(官)은 관제(管制) 규제(規制)를 말한다. 관(官)은 국민(國民)의 안녕(安寧)질서(秩序)를 위한 규칙(規則)을 정하고 규제(規制)하며 관제(管制)하므로 규율(規律)된 생활(生活)로 수려(秀麗)한 인격(人格)을 가지게 된다. 정관(正官)은 정당(正當)한 규제(規制)로 생활(生活)하는데 유익(有益)한 충고(忠告)이다. 선조(先祖)의 자리가 되는 생년(生年)에 관(官)이 있으면 선조(先祖)의 후계(後繼)를 자신(自身)이 받는 것이다. 장자(長子)로 태어났으면 선조(先祖)의 귀업(貴業)을 잇게 되는 것이다. 생월(生月)은 부모(父母)와 형제(兄弟)의 자리인데 관(官)이 있으면 형제(兄弟)가 후계자(後繼者)가 되는 상(象)으로 나는 차남(次男)이던 장남(長男)..
육친(六親) 남명(男命) 여명(女命) 정인(正印) 어머니, 이모(姨母), 장인(丈人), 처남(妻男)의 처(妻), 외손녀(外孫女). 어머니, 이모(姨母). 손녀(孫女), 증조부(曾祖父), 사위의 여동생. 편인(偏印) 편모(偏母), 이모(姨母), 조모(祖母), 외숙(外叔), 숙모(叔母). 편모(偏母), 이모(姨母), 할아버지, 손자(孫子), 사위. 비겁(比劫) 형제(兄弟), 자매(姉妹), 며느리, 처남(妻男)의 딸 자매(姉妹), 형제(兄弟), 시부(媤父), 시고모(媤姑母), 시숙(媤叔). 비견(比肩) 형제(兄弟), 자매(姉妹), 처남(妻男)의 아들. 자매(姉妹), 형제(兄弟), 시숙(媤叔), 시고모(媤姑母), 시백부(媤伯父). 상관(傷官) 할머니, 손녀(孫女), 외할아버지, 외숙모(外叔母). 아들, 딸, 할..
4. 정관(正官) 편관(偏官) 관살(官殺)은 정관(正官)과 편관(偏官)으로 나눈다. 정관(正官)은 음양(陰陽) 상대(相對)되어 극(剋)하는 것이고 편관(偏官)은 음양(陰陽)이 편중(偏重)된 것이 극(剋)하는 것이다. 갑일생(甲日生)이면 갑목(甲木)은 양목(陽木)이고 양목(陽木)의 정(正)은 음(陰)이고 관살(官殺)은 금성(金星)으로 신(辛)과 유(酉)가 갑목(甲木)의 정관(正官)이다. 갑일생(甲日生)의 편관(偏官)은 갑목(甲木)이 양목(陽木)이라 같은 오행(五行)인 양금(陽金)으로 경(庚)과 신(申)이 된다. 편(偏)은 음(陰)은 음(陰)로 양(陽)은 양(陽)의 오행(五行)을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편(偏)이라 한다. 예로 편관(偏官)이면 같은 오행으로 나를 극(剋)하는 것을 말한다. 을일생(乙日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