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관(正官) 편관(偏官) 1) 정관(正官) 관(官)은 관제(管制) 규제(規制)를 말한다. 관(官)은 국민(國民)의 안녕(安寧)질서(秩序)를 위한 규칙(規則)을 정하고 규제(規制)하며 관제(管制)하므로 규율(規律)된 생활(生活)로 수려(秀麗)한 인격(人格)을 가지게 된다. 정관(正官)은 정당(正當)한 규제(規制)로 생활(生活)하는데 유익(有益)한 충고(忠告)이다. 선조(先祖)의 자리가 되는 생년(生年)에 관(官)이 있으면 선조(先祖)의 후계(後繼)를 자신(自身)이 받는 것이다. 장자(長子)로 태어났으면 선조(先祖)의 귀업(貴業)을 잇게 되는 것이다. 생월(生月)은 부모(父母)와 형제(兄弟)의 자리인데 관(官)이 있으면 형제(兄弟)가 후계자(後繼者)가 되는 상(象)으로 나는 차남(次男)이던 장남(長男)..